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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3-08-21
조회수
1456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하였거나 주거용인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용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신청 안내

○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공실)한 시설물일 경우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예시 중 하나)를 첨부하여 2022. 8. 31까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FAX, 우편방문, 이메일)로 제출

   - 현장조사와는 별개로 미사용 신고를 해야만 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 미사용신고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감 불가함


※ 증빙자료 2022.8.1~2023.7.31 기간 중 다음 항목의 서류 중 하나 제출

①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반드시 함께 제출)

② 공실 기간 전·후 시설물계약서공사계약서휴업·폐업신고서 

③ 공실 기간의 전기수도 사용료 내역

④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공적자료만 인정)

⑤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 매년 주거용 신고 시에만 면제 가능

     본인 거주 신고서주민등록등본

     임차인 거주 신고서임대차공급계약서(주거용 명시)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가능)

  

※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450-7929, 7932, 7913

※ 팩스번호 : 02-411-1761 (팩스 전송 후 전화 확인 요망)

※ 우편발송 우편번호(05026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 누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편 및 팩스 발송을 요청드리며 필요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이메일 발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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