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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최승민
전화번호
02-450-7379
등록일
2023-08-21
조회수
1377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자진신고 기간 : 2023. 8. 7. ~ 9. 30.

집중단속 기간 : 2023. 10. 1. ~ 10. 31.(1개월간)


등록대상 : 2개월 령 이상의 개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

    -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지역경제과(02-45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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