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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동작구 수방사)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유경철
전화번호
02-450-7560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1113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동작구 수방사)


 

☆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동작구 수방사(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추천대상 : 2세대(확정 1, 예비 1)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5.10, ) 현재, 아래 ~조건 모두 충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제18]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42(외국인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류 :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특별공급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 주요일정

  ○ ’23.5.10()~5.19()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동작구 수방사] 안내 및 공고(자치구, 한울타리홈페이지)

  ○ ’23.5.15()~5.19()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3.5.23()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 취합 및 정리(서울시)

  ○ ’23.5.24() : 추천 후보자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서울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3.5.31()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추천(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23.6.01() : 서울시 추천결과 공고(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지원팀 02-2133-8694

    -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  ☎ 02-450-7560

    - 각 동주민센터 다문화 담당


  ○ 사전청약 관련 문의


 

    ▸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사전청약.kr

    ▸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LH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상담

02-407-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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