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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문성민
전화번호
02-450-7333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1238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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