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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농산물) 구매자 반품방법 안내(3/29 ~ 4/2)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김부연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1894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판정되었다고 3월 26일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반품·보상 절차를 실시합니다.

반품 및 보상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 및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식자재업체나 중간상인 등은 산물 도매시장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 현품이 있어야 하며, 보상금액은 안내문 참고)


※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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