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 비행금지구역 안내
- 부서
- 스마트정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24
- 등록일
- 2023-02-15
- 조회수
- 3214
- 첨부파일
P73 비행금지구역 : 전쟁기념관, 남산 야외식물원 기준 반경 2NM인 2개 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구역(수평범위), 지상~무한대(수직범위)
※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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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비행금지구역 : 전쟁기념관, 남산 야외식물원 기준 반경 2NM인 2개 원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구역(수평범위), 지상~무한대(수직범위)
※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