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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결과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변상진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16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개정 및 

마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 예외 노선 결과 게시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시행 (2023.1.19.부터)

 

현 황 : 36고상/2저상버스(3개 업체, 5개 노선)

 ㅇ 광장운수 8, 구의교통 18, 한빛운수 12(2대 저상버스) 운행 중

 

저상버스 예외 노선


업체

노선

번호

·종점

운수업체 예외 노선

비고

구 간

사 유

광장

운수

광진01

정보도서관워커힐A

- 청구A앞 경사로

- 워커힐A입구 경사로

- 청소과 앞 경사로

- 정보도서관 옆 경사로

- 급경사 구간의 차량하부 도로와 마찰 우려 및 광장중 앞 지하차도

   (3.2m,높이3.4m)
사고 위험

 

구의

교통

광진02

긴고랑종점군자역

- 긴고랑로(중곡사거리~
긴고랑종점)

왕복도로폭 4.2~8.5m

-도로폭 협소로 버스교행시 사고 위험 및 종점에서 회차 불가(U)

-차고지
임대로
전기충전
시설
설치한계

광진03

중곡119강변역

- 영화사로(중곡사거리~
영화사삼거리)

※ 편도도로폭 2.28~3.0m

-도로폭 협소 및 불법주정차 등 버스교행시 사고 위험

광진04

중곡아파트강변역

-답십리로면목로
(우회전)

-우회전시중앙선 침범 및 보도 적치물 사고 위험


 향후계획 : 버스제조 업체 협의 후 시범운행 및 예외 노선 재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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