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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황지성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891
첨부파일

’22.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모집기간:2022. 9. 1.(목) ~ 9. 30.(금)(1개월)

최종 선정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지원.긴급지원 사유 발생시 (가출,범죄위험 등) 선 지원 후 심의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 지원대상 모두 만족하는 위기청소년

-연령기준:9세 이상~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19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액 산정

*중위소득65%이하 지원가능(생활/건강 지원)~중위소득72%이하 지원가능(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지원내용: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대상자 맞춤형 현금 및 물품,용역 지원

선정방법:소득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22.10월중)

* 우선선정 대상자 :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가출,자살,범죄위험 등 고위기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소득 증빙서류 [붙임자료 참고]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발굴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발굴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유의사항

-중복지원 금지: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가능

ex)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시 생계지원 신청 불가, 타 항목으로 신청가능

-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가구당 1인 청소년" 지원 권고

-지원자 의무사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 참여 필수(기간중 2~3)

신청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

- 청소년 위기도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으로,심의 결과에 따라,지원대상에 미선정될 수 있음



붙임 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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