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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이주연
전화번호
02-450-7358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2577
첨부파일

2022년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 허용시장 : 광진구 4개소 (상시3개, 한시 1개)

 ※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한시적 주차허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용구간 : 본문 및 붙임파일 참고 


○ 허용기간 : 2022. 9. 1.(목) ~ 9. 12.(월) [12일간]

  ※ 추석연휴 (9. 9. ~ 9. 12.)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소화전 주변 제외)



<상시허용 3개소>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

(km)

편측/양측

허용시간

능동로골목

뚝섬로3023

뚝섬로502(SK텔레콤)

~

뚝섬로 506-1(이태리가구)

0.07

편측

평일 0918

평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노룬산골목

뚝섬로 493


뚝섬로493(시장입구)

~

뚝섬로489

0.07

편측

평일0918

평일2007

영동교골목

동일로1030

영동대교북단 고가차로 동측로

(롯데캐슬 신축공사 서측 동일로)

0.095

편측

평일 0918

평일 2007

토ㆍ일ㆍ공휴일 전일허용


<한시허용 1개소>

시장명

주소

허용구간

연장

(km)

편측/양측

허용시간

자양골목

자양로 1359

자양로1310(자양한의원)

~

자양로1396(아낙네식당)

0.8

양측

08~23



붙임  광진구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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