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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 제출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최수미
전화번호
02-450-7913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1751
첨부파일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발생한 시설물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신청 안내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공실)한 시설물일 경우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예시 중 하나)를 첨부하여 2022. 8. 31까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FAX, 우편, 방문)로 제출

     - 현장조사와는 별개로 미사용 신고를 해야만 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물 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미사용신고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를 미제출시 경감 불가함


증빙자료 : 2021.8.1~2022.7.31 기간 중 다음 항목의 서류 제출

부가가치세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반드시 함께 제출)

공실 기간 전·시설물계약서, 공사계약서, 휴업·폐업신고서

공실 기간의 전기, 수도 사용료 내역

기타 공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공적자료만 인정)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 매년 주거용 신고 시에만 면제 가능

     - 본인 거주 :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거주 : 신고서, 임대차공급계약서(주거용 명시) 또는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가능)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7936, 7932, 7913

팩스번호 : 02-411-1761 (팩스 전송 후 전화 확인 요망)

우편발송 : 우편번호(0502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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