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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김남영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6268
첨부파일

 

 ’22.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모집기간 : 2022. 4. 1.(금) ~ 4.30.(토) (1개월

  ※  최종 선정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지원.  긴급지원 사유 발생시 (가출,범죄위험 등) 선 지원 후 심의

 지원대상 : 연령 및 소득, 지원대상 모두 만족하는 위기청소년

- 연령기준 :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19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납부액 기준 월평균 소득액 산정

 *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가능(생활/건강 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가능(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 대상자 맞춤형 현금 및 물품,용역 지원

 선정방법 : 소득 조사 후 광진구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한 선정('22.5월중)

 *  우선선정 대상자 : 특별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가출,자살,범죄위험 등 고위기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지원사유서, 소득 증빙서류 [붙임자료 참고]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발굴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발굴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법에 의해 지원가능

  ex)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시 생계지원 신청 불가, 타 항목으로 신청가능

-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가구당 1인 청소년" 지원 권고

- 지원자 의무사항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상담참여 필수(기간중 2~3회)

 ※ 신청항목에 맞는 지원비 지출후 증빙자료 제출

- 청소년 위기도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  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문 및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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