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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3580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오니 아래의 2022년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희망여부를 2022. 3. 11.(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대상

- 철거·처리 : 주택·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 개량 : 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 취약계층 우선지원, 우선순위 지원 후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가구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국고+지방비)

철거·처리 : 철거·처리비 예산내에서 지원

               - (주택) 1동당 전액지원(취약계층)/최대352만원(일반가구)

                 - (비주택)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

지붕개량 : 개량비 예상내에서 지원

               - (주택) 1동당 1천만원 한도(취약계층)/1동당 최대 300만원(일반가구,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철거·지붕개량)를 통해 공사시 지원

○ 문의 : 광진구 환경과(02-45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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