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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곽미라
전화번호
02-450-7191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4599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296호(2021.11.30.)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 되며, 해당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치 적용기간
①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② 2021.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 6. ~ 12. 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학원 등)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없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4.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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