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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곽미라
전화번호
02-450-7191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2977
첨부파일

1.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으로의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관련 사례) 00학원(00) 집단감염 관련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시험대비 학교별 특강 종료 후 친한 친구와 놀이로 인한

    밀접 접촉 등 학원 감염사례 증가 등

2. 이에 따라 백신 우선접종, 학원 종사자 PCR 진단검사 실시 등을 통한 감염차단이반드시필요한 상황인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 간 : ’21.7. 8 ~ 8. 21(45일간)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직원,운전 등 종사자 전원)

처분내용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1


붙임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고시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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