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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박순영
전화번호
02-450-7576
등록일
2021-04-30
조회수
994
첨부파일

저소득 중증장애쳥년의 자립과 미래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모집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선발인원 : 1,000명  (※ 자치구별 배정인원 없음.)
2. 접수기간 : 5. 3.(월) ~ 5. 28.(금)
3.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접수 원칙, 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4. 신청자격: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21.5.3.)기준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2.1.1.∼2006.12.31.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5. 저축기간 : 3년(36개월)
6.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이면 시비 15만원 매칭 지원

7. 선발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8. 선정발표 : 2021년 8월 중 예정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 접수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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