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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애연
전화번호
02-450-7523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1349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21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2.68% 인상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 45%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6월 예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 부양의무자가 소득(1억원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 분

 

2020

(null)

202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13,500만 원 이하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 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6월 예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보장 지원(‘21.1)

 

신청기준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신청 및 문의 : 거주하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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