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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 안내 (시행: 2021.1.28.(0시) ~)

부서
아동청년과
작성자
봉하옥
전화번호
02-450-7366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877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19(2021.1.27.)호 및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278(2021.1.28.)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우리구 대상이 되는 종교법인 및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적용기간  : 2021. 1. 28.(0)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기준


    ○ 학원(기숙형 포함) 방역수칙* 적용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 적용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붙임 1. 중수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역 조치사항 정정 안내 공문 1.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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