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 안내 (시행: 2021.1.28.(0시) ~)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봉하옥
- 전화번호
- 02-450-7366
- 등록일
- 2021-01-29
- 조회수
- 877
-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19(2021.1.27.)호 및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278(2021.1.28.)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우리구 대상이 되는 종교법인 및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적용기간 : 2021. 1. 28.(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적용 기준 】
○ 학원(기숙형 포함) 방역수칙* 적용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학원 방역수칙을 전국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으로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붙임 1. 중수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역 조치사항 정정 안내 공문 1부.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보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