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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890
첨부파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신청인 직접 신청) 


 기간: 2020. 12. 16. ~ 12.31. 현장접수는 12.15.()일자로


 절차

    - 온라인 사이트 접속(새희망자금.kr)

       : '이의신청' 클릭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이의신청' 클릭 ->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이메일 전송(newhope@semas.or.kr.)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문의처: 1899-1082, 02-45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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