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0-12-18
- 조회수
- 891
- 첨부파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신청인 직접 신청)
○ 기간: 2020. 12. 16. ~ 12.31. ※ 현장접수는 12.15.(화)일자로 종료
○ 절차
- 온라인 사이트 접속(새희망자금.kr)
: '이의신청' 클릭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이의신청' 클릭 ->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이메일 전송(newhope@semas.or.kr.)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문의처: 1899-1082, 02-45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