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조치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하늘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854
첨부파일


1. 기 간 : 20128() 0~ 201228()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2조 제3)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형유통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벤트행사 운영 금지

시식·시음 코너 운영 금지

 

<서울시 강화조치>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금지

 

마스크 착용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 제1호 및 제2)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