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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12
조회수
7024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안내




자동차 관리법(법률 제9449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3월 29일자동차종합검사(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통합) 시행 니다.
















현 행 (관련법)


개 정 (관련법)


자동차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검사(통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 검사위반시 최고 과태료 30만원


- 검사명령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가스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한 특별법)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주기



























차 종


적 용 차 령


검 사 주 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으로 장기간의 정비, 면허취소 등의 사유로 자동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행정과(450-7942~6),교통안전공단(1577-0990)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 가입 하시면




 


검사안내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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