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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1-12
조회수
10226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연납 안내


신고납부기간 및 공제율


-1월중(1.16~1.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 공제


-3월중(3.16~3.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4~12월 세액의 10% 공제


-6월중(6.16~6.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7~12월 세액의 10% 공제


-9월중(9.16~9.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10~12월 세액의 10% 공제


*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1.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 우리구 세무2과를 방문 또는 전화나 광진구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서울시 전자납부사이트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후 좌측의 자동차세연납에서 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기


[ 고지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 차량번호와 소유자는 반드시 광진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고지서는 우편발송이 가능한 1월 2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월 20일 마감후 일괄발송처리 됩니다.


○ 신청하였더라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2006년 연납신청 납부하신분은 따로신청 하시지 않아도 자동발송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동차세팀 02)450-1350~4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신고서 작성 후 카드납부(LG,삼성,현대,롯데)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카드사(LG,삼성,현대,롯데) 및 우리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작성하였더라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동차세팀 02)450-1350~4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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