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1-11
조회수
6828
 

□ 제    목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06. 12. 29.


□ 신고대상 주택


 ㅇ 광진구 구의동․광장동의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은 제외


□ 제출서류


  ㅇ 주택거래계약신고서


  ㅇ 주민등록등본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ㅇ 거래계약서 사본등 당해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ㅇ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거래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한 및 내용


  ㅇ 시행일 이후 :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 신고


   ※ 2006.12.29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 (2007. 1. 12까지)


  ㅇ 당사자(매수인,매도인)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 규모,
실거래가,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입주여부 등



□ 주택거래 신고 절차









주택거래계약 체결

(매매 당사자)



주택거래신고서제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래당사자, 주택의 종류, 규모 실거래가격 등 신고)


 









신고필증 교부

(거래신고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잔금지급 후)




□ 위반자 조치사항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때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당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지적과(☎ 450-149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