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안내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7-01-11
- 조회수
- 6828
□ 제 목 :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06. 12. 29.
□ 신고대상 주택
ㅇ 광진구 구의동․광장동의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은 제외
□ 제출서류
ㅇ 주택거래계약신고서
ㅇ 주민등록등본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ㅇ 거래계약서 사본등 당해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ㅇ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거래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한 및 내용
ㅇ 시행일 이후 :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 신고
※ 2006.12.29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 (2007. 1. 12까지)
ㅇ 당사자(매수인,매도인)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 규모,
실거래가, 소유권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입주여부 등
□ 주택거래 신고 절차
주택거래계약 체결 (매매 당사자) | ⇒ | 주택거래신고서제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거래당사자, 주택의 종류, 규모 실거래가격 등 신고) |
신고필증 교부 (거래신고 면제) | ⇒ | 소유권이전등기(잔금지급 후) |
□ 위반자 조치사항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때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당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지적과(☎ 450-1495~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