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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2-27
조회수
10285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신고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때에는 일정금액 보상금으로 지급


 ● 신고방법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 신고


 ● 보상금 지급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지급신청(보장기관) → 경유(시∙도)
     →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통보(보건복지부)
     → 수급권자, 시∙도,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상금 지급기준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6천원
  -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 보상금 최고 한도 :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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