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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확대(3단계)에 따른 신고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1-24
조회수
8886

ㅇ 신고의무자 : 사용자


ㅇ 신고기한 : 2006년 1월 31일까지


ㅇ 적용대상 : 근로자가 1인 이상 잇는 모든 사업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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