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신고납부)
- 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2006-01-10
- 조회수
- 12647
▷ 자동차세 연납이란
-200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전체를 1월 16일부터 31일사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및 공제율
-1월중(1.16~1.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 공제
-3월중(3.16~3.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4~12월 세액의 10% 공제
-6월중(6.16~6.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7~12월 세액의 10% 공제
-9월중(9.16~9.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10~12월 세액의 10% 공제
▷ 신고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 우리구 세무2과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1월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서울시 전자납부사이트 http://etax.seoul.go.kr 에 접속하여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후 좌측의 자동차세연납에서 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하러 가기 ***
[ 고지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 차량번호와 소유자는 반드시 광진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고지서는 우편발송이 가능한 1월 2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월 20일 마감후 일괄발송처리 됩니다.
○ 신청하였더라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신고서 작성 후 카드납부(LG,삼성,현대)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카드사(LG,삼성,현대) 및 우리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작성하였더라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