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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금액변경 안내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4-08-11
조회수
17380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0일이내


    3,000원


6,000원


5,000원


10,000원


 


10일이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200원


2,000원


4,000원


최    고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600,000원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부과 금액변경은 2004년8월22일 만기 부터입니다.
☞ 사업용자동차는 과태료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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