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변동사항 신고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6-01
- 조회수
- 18239
1. 소유권변동 등 신고 - 신고의무자 : 토지소유자 - 신고대상 :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사용현황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주된상속자 - 신고대상 : 상속이 개신된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3. 종중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공부상의 소유자 - 신고대상 : 종중 토지로서 과세기준일 (6월1일)현재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4. 신탁토지 신고 - 신고의무자 : 수탁자 - 신고대상 :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5. 신고기간 : 2004.6.1 ~ 6.10 6 신고장소 : 광진구청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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