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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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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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316
- 등록일
- 2024-07-02
- 조회수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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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 - 281호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 7.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선발대상 :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
□ 선발기준 : 적극성, 창의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등 종합평가
□ 공고기간 : 공고일 ~ ‘24.7.31.
□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4.7.17. ~ 7.31.(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각 시·군·구(신지식농업인 업무 관련 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서식1, 한글파일 별도)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추천서(서식2)와 현지실태조사서(서식3-1, 3-2)를 작성하여 각 시·도에 제출(‘24.8.16.까지)
-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 추천대상자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문인재실)에 제출(‘24.8.23.까지)
*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 평가 시 최저점 부여
** 증빙자료는 반드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확인 후 제출(농정원 직접 제출×)
□ 세부 선발절차
① 후보자 신청(서식1 및 관련 증빙자료)
-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후보자에 대한 실태조사(서식3-1, 3-2) 및 추천(서식2)
- 시·군·구는 후보자별로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서, 현지 실태조사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도(필요시 현지실태조사 실시)를 거쳐 농정원으로 추천
* 서면평가 시 증빙자료 미제출(누락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항목 최저점 및 감점 부여
③ 후보자에 대한 서면평가(서식4)
- 농정원은 시·도에서 접수된 후보자 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검토하고,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한 자를 후보자로 상정
④ 후보자에 대한 면접평가(서식5)
- 상정된 후보자에 대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면접평가 후,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한 후보자를「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에 상정
⑤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사(별도 서식)
-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현지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실사와 함께,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후보자 자질 등을 조사 후 농정원에 제출
⑥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서식6)
- 운영위원회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원, 신지식농업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당연직 포함)
- 농식품부는 농정원이 제출한 후보자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지실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 출석위원「10분의 7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발
* 후보자 추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설명 가능
□ 최종 선발(예정) : ‘24. 11월 ~
□ 기타사항
◦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서식은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료 등에 거짓이 있거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향후 취소 처리됨
□ 안내 및 문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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