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7
- 등록일
- 2020-06-24
- 조회수
- 1589
-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531(2020. 6. 19.), 2020. 6. 21. 중대본 회의 결과 및 서울시 상황대응과-8794(2020.6.23.)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 시설 운영 제한 연장조치 및 고위험시설에 방문판매업체가 추가시설 지정(8→12종, 2020. 6. 21.)되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 고위험시설 지정(6.21)된 방문판매업체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못하는(않는) 방문자를 위해 수기방문대장을 비치 수기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수기명부 작성시 : 본인 성명, 전화번호 작성, 신분증 제시하여야 함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
- 본격시행 : 2020. 7. 1.부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 원이하 벌금)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출입명부 이용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