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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74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5705
첨부파일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 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이수방법 : 아래 안내 방법에 따라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양식 파일첨부)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2.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3. 아래 강좌 수강신청 

   강의명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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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수강 및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종료된강좌->수료증 출력),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2024. 7. 6(토)까지 aceofcups33@gwangjin.go.kr 로 제출

 

* 교육 미실시 시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을 꼭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담당자 : 02-450-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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