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2년부터 시행)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9-07
- 조회수
- 3110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가.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등
❍ 흡연구역 설치 :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2012.1.1부터
나. 운영방법 : 연도별,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운영 확대
2012년 ~ | | 2013년 ~ |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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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42개소) | | 버스정류장 (294개소) | | 학교정화구역 (45개소) |
다. 기타사항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금연광장(청계, 서울, 광화문광장, 2011.3.1 시행), 서울시 관리공원(어린이대공원, 2011.9.1 시행), 천호대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7개소, 2011.12.1 시행예정)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예정)되어 동 장소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라. 문 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45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