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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5480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1 3 1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의 얼굴인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2개월의 계도기간 후 2011 6월부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연내에 버스정류소 295개소, 시 공원 23개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내일을 여는 건강한 습관, 금연!!!


 


《공공장소 내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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