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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민방위대 편성 안내

부서
도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05-11-28
조회수
10593

<< 2006년 민방위대 편성 안내>>

● 정비기간 : 2005. 12. 1~ 12. 31
    ― 2006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 및 누락자의 편입


   ○ 신규편입대상
      ­ 2006년에 20세(1986년생)가 되는 남자 
      ­ 2005. 12. 31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이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이상의 남·여 지원자


   ○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
      ­ 기  간 : 2005. 12. 12 ~ 12. 20
      ­ 확인자 : 통장 (통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 민방위편성 법정제외(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의한) 대상자중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재직증명서)
       ▪ 연 6개월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승선계약서 사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전·공상, 군·경및 이에 준하는 사람(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심사제외자)받고자 하는 심신장애나 만성 허약자는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 증빙서류) 증빙서를 첨부하여 2005. 12. 1 ~ 12.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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