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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확인 개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2-05-22
조회수
4595

원·하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확인 개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원·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로자 개개인에게 전용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관련기준을 신설 근로자 보호


□ 대상 및 시기


대 상 : 원‧하도급의 모든 근로자 임금


- 직접노무비만 포함, 장비·자재대 제외


시 기 : 2012.4.2이후 입찰공고분부터


□ 주요내용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비 지급


- 원‧하도급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는 7일 이내 원도급자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 원‧하도급자는 5일 이내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 지급


발주부서에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로 지급내역 확인


- 원도급자는 노무비 청구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는 지급여부 확인


□ 협조사항


재 무 과 :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내용 공사계약 조건 등 마련


○ 공사부서: 5일 이내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전부서에서는 하도급계약시 관련내용 숙지 후 업무추진 철저


- 서울시 주관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 등을 상·하반기 집중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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