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10-31
- 조회수
- 3595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및 기준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재산공개대상자 심사 규정 삭제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과 등록기관이 분리되어 우리구 소속 공개대상자의 심사권한이 정부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 중요사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 변경(안 제7조 제2항)
○ 중요사항 의결시 필요한 위원정족수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3. 위원회의 심사기준 결정권 및 수당지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및 제9조)
▣ 입법예고 : 2011. 10월 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1.11월 초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시 보고 : 2011.11월 중순
▣ 구의회 심의 : 2011.11월 말
▣ 공포·시행 : 2011.11월 말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