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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10-31
조회수
3595

<법적근거>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및 기준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괴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재산공개대상자 심사 규정 삭제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과 등록기관이 분리되어 우리구 소속 공개대상자의 심사권한이 정부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 중요사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 변경(안 제7조 제2항)


중요사항 의결시 필요한 위원정족수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


3. 위원회의 심사기준 결정권 및 수당지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및 제9조)


<향후일정>


▣ 입법예고 : 2011. 10월 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1.11월 초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시 보고 : 2011.11월 중순


▣ 구의회 심의 : 2011.11월 말


▣ 공포·시행 : 2011.11월 말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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