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10-25
- 조회수
- 3569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법령 반영 : 징계부과금 부과기준 신설-
금품수수·횡령액의 5배
○ 징계기준 강화 :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징계의결요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 개정
□ 향후 추진 일정
○ 인사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2011.10
○ 개정규칙공포 : 2011.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