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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3569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 주요내용


개정된 상위법령 반영 : 징계부과금 부과기준 신설-


금품수수·횡령액의 5배


징계기준 강화 :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징계의결요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 개정


□ 향후 추진 일정


○ 인사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2011.10


○ 개정규칙공포 : 2011.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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