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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추석대비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방지대책 알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3311

1. 하도급직불제 등 계약 발주부서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철저


  -  하도급 직불제 확행, 선급 기성금 준공금 필요시 기간단축 지급


  - 하도급대금 기한내 지급 및 장비업자 현장노동자에 대한 장비대금 임금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 직불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하여 하도급자


     자금난 해소


  - 책임감리원 공사현장 하도급 부조리 관리 감독 철저


 


2. 현장종사자에 대한 체불 방지대책 이행 철저


  -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 설치대상 : 발주공사중 하도급이 있는 공사현장


    * 설치위치 : 공사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공고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전부터 대금 지급내용 공지


  - 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대금지급 확인


    * 확인주체 : 공사 책임감리원


    * 확인내용 :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장비대금 임금 등 수령여부 확인하


      여 점검내용을 발주처에 통보


3. 공사대금 지급 SMS 문자 전송 


   -  전송주체 : 발주처


   -  전송대상 : 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납품제작업자, 현장근로자 등


   -  전송내용 : 공사대금 지급예정일,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요령 등


4.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현황 : 총34개소


     * 서울시본청(1) 사업소(3) / 자치구(25) / 공사 공단 (5)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시간 연장


     * 9:00~18:00(기존)  ----> 9:00 ~ 20:00 (연장)


     * 연장기간 : 2011.8.29 ~ 9.9 (12일간)


5.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적극해소


  -  각 기관 신고센터별로 진행중인 민원은 추석이전(9.9)까지 해결


  -  임금, 장비임대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10일-->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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