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추석대비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방지대책 알림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09-08
- 조회수
- 3312
1. 하도급직불제 등 계약 발주부서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철저
- 하도급 직불제 확행, 선급 기성금 준공금 필요시 기간단축 지급
- 하도급대금 기한내 지급 및 장비업자 현장노동자에 대한 장비대금 임금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 직불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하여 하도급자
자금난 해소
- 책임감리원 공사현장 하도급 부조리 관리 감독 철저
2. 현장종사자에 대한 체불 방지대책 이행 철저
-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 설치대상 : 발주공사중 하도급이 있는 공사현장
* 설치위치 : 공사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 공고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예정일 3일전부터 대금 지급내용 공지
- 현장종사자 및 납품업자 대금지급 확인
* 확인주체 : 공사 책임감리원
* 확인내용 :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장비대금 임금 등 수령여부 확인하
여 점검내용을 발주처에 통보
3. 공사대금 지급 SMS 문자 전송
- 전송주체 : 발주처
- 전송대상 : 원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작업반장, 건설기계임대사업자
공사물품납품제작업자, 현장근로자 등
- 전송내용 : 공사대금 지급예정일, 부조리신고센터 신고요령 등
4.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현황 : 총34개소
* 서울시본청(1) 사업소(3) / 자치구(25) / 공사 공단 (5)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시간 연장
* 9:00~18:00(기존) ----> 9:00 ~ 20:00 (연장)
* 연장기간 : 2011.8.29 ~ 9.9 (12일간)
5.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적극해소
- 각 기관 신고센터별로 진행중인 민원은 추석이전(9.9)까지 해결
- 임금, 장비임대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10일-->3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