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강화 특별대책 추진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20
- 조회수
- 3027
< 공직기강 확립 강화 특별대책 추진계획 >
□ 추진계획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직무전념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소홀
○ 외부사정기관의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따른 각종
비리차단
- 정치권 줄대기 또는 무사안일·복지부동 사례
- 인·허가 등 이권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민·관 유착
- 특수관계 업체에 관급공사 발주 등 특혜제공 및 발주대
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한 비리
○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 등 고질적인 회계비리 금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예산집행
철저 및 사적용도 사용 금지
□ 협조사항
○ 전 부서 자체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011. 7. 8(금)한
○ 외부기관 특별점검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
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