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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01-11
조회수
4584

 


 


2011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사업개요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1년에 1차례 본인 및 친족의


재산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대상자 : 182


- 공개자 15 (구청장, 구의원)


- 비공개자 167(부구청장, 국장, 등록부서 5급이하


  7급이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상임이사)


고지거부허가 심사


-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은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고지거부요건을 만족할 경우, 심사를 통해 재산고지 거부가능


 ※ 단, 고지거부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3년 경과시 재심사를 받아야 함


 


세부추진계획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0. 12. 31


재산변동신고기간 : ’11. 1. 1. ’11. 2. 28.(2개월)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


- 정기변동 허가 대상자 : ’11. 1. 1. 1. 20.


- 3년 주기 재심사 대상자 : ’11. 1. 1. 2. 28.


 


행정사항


신고방법 미숙지에 따른 착오신고, 기한초과 지연신고 발생


- 게시판에 신고안내 게시물 상시게시(2월중순~2월말)


- 신고마감일 1주일전부터 지속적인 신고안내 (e-메일, 문자,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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