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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1-01-11
조회수
4096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일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기관통보 되어 기관 위신 실추


    및 개인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음


 













 


≪처리기준≫


 


 


 


ㆍ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초 면허정지 : 경고


ㆍ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및 면허정지(2) : 경징계


ㆍ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이상) 또는 취소(2회이상) :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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