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1-01-11
- 조회수
- 4096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 최근 일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기관통보 되어 기관 위신 실추
및 개인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음
| ≪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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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음주운전으로 인한 최초 면허정지 : 경고 ㆍ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및 면허정지(2회) : 경징계 ㆍ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이상) 또는 취소(2회이상) : 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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