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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3673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432,000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757,000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서선치료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2.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 비용 월 6만 4천원 - 12개월 지원 시 768,000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월 8만6천원 - 12개월 지원 시 1,032,000원

3.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 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우체국 쇼핑"(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오프라인- 중소기업청 등록 "나들가게" → 구매 가능 나들가게 찾기: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
kr/nas/main.do) 에서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 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클릭

4. 신청자격: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부모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치참하여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가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6. 신청장소: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3층 여성건강상담실

※ 문의: ☎ 02-450-196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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