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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개안수술비 지원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26
조회수
7204
1. 건강한 눈 유지를 위한 개안수술!!!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가.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질환

나. 지원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다. 지원내용 : 안과수술 본인부담금(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기준 및 상한액은 지침근거)

라. 구비서류 : 개안수술신청서, 안과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 각 1부

마. 지원절차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후 접수일부터 1개월 소요, 심사후 지원결정 개별통보

바. 접수 및 문의처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실(450-1970,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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