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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예방접종대상자 확대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3-06-17
조회수
6455
첨부파일
○ 시행 시기 : 2013. 6. 10. ~ 약품 소진 시까지

○ 접종대상 :
-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120%, 다문화가정 등)
- 장애아 및 장애인의 자녀
- 쌍둥이 및 3자녀 이상
- 시설입소 아동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대상
- 영양플러스 사업대상
- 국제 난민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 한부모 가정 자녀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 가구 자녀 - 붙임 참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P368) -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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