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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07
조회수
6831
❏ 달라진 내용
❍ 장애인산모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여 신청이 편리하며,
❍ 정부지원내용에서 제외되는 큰아이 돌보기, 가사지원 등 부가서비스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서비스가격 자율화를 시행함.
❏ 대 상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 산모
❍ 소득조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장애인 산모는 소득기준 적용안함)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
❍ 이용방법 : 지정업체 중 1곳을 자유롭게 선택→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별 서비스가격 자율화에 따라 상이함(제공기관 예약 시 문의)
※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서비스 신청내용에 따라 최대 226,000원
* 제공기관 검색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지역별 정보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검색
❏ 신 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신청
※ 단, 가구원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와 소득기준 예외지원대상(장애인 산모)은 방문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20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1. 산모의 신분증(장애인 산모는 장애인등록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4.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5. 산모수첩(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 문 의 : 건강관리과 ☎ (02) 450-1596, 196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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