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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하세요~!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2-11-02
조회수
5813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자로 지원조건에 적합한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등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작성제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신청자(환자)통장 사본 1부, 진단서 1부


 


□ 지원내역 및 범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4종 질환자


소득·재산


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소득·재산


만족자


보장구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


소득·재산만족자,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대여료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80만원 이내)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기침유발기 대여료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월 18만원 이내)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받는자,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간병비


월 30만원


근육병 등 11종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이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문의 :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45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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