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7-05
- 조회수
- 5480
- 첨부파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목적
저출산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2.7.2(월)~7월31(화)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 지원금액 : 1인 최대 60만원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지원범위 : '12년 4월1일 이후 부터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진료, 검사, 분만비, 입원비, 산모가 퇴원하기 전까지 신생아
치료비 등)
※ 고운맘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문의 및 제출처 : 143-900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등 :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