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6-14
- 조회수
- 5356
▣ 2012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자로 지원조건에 적합한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등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신청자(환자)통장 사본 1부, 진단서 1부
□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재산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재산 만족자 |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 | 소득·재산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 (월 80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 | 호흡보조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월 18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받는자, 기침유발기 처방전 발급받은자 |
간병비 | 월 30만원 | 근육병 등 11종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 |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
□ 문의 : 건강관리과 노인보건팀(☎ 450-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