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안내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2-08-01
- 조회수
- 5408
건강한 엄마와 튼튼한 아기만들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화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자격
○ 관내 거주자로 만 6세미만 영유아(66개월 이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최저 생계비 200% 미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 기존 대상자 재참여 : 사업종료 1년 지난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구
* 60~66개월 사이 영유아는 대기 기간에 따라 선정 유무 결정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보유자
* 제외대상 : 차량평가액 3,000만원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
□ 지원서비스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 소그룹 영양교육(월 1회)
- 식생활,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상담
- 임신주기별 식이, 월령별 이유식 방법 교육
○ 대상자 가정방문 : 보충식품 보관상태, 섭취음식 염도측정, 대상자별 영양교육
○ 영양평가 :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 적정도 평가
□ 지원절차
대기자신청(전화) → 대기자 개별연락 → 서류 및 영양상태 심사(대상자 방문) → 대상자 선정(해당자 개별 연락)
□ 문의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450-1969,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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